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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1 2017고정243
국유재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43』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5. 1. 1.부터 2016. 4. 26.까지 국 소유 및 한국도로 공사 창 녕 지사 관리의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도로 1,000㎡ 내에 폐기물 등의 자재를 야적하여 국유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였다.

『2017 고 정 244』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권 자인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를 적합 통보 받아 6개월 이내에 시설 장비를 갖추고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2.부터 2016. 3. 9. 경까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한국도로 공사 창녕지사의 부지 약 1,000㎡에, 상가 실내 인테리어 철거 작업 과정 중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나무, 플라스틱 등을 약 500 톤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부동산 임대( 차) 계약서

1. 수사보고( 마산회원 구청 촉탁 자료 회신) 및 첨부 자료 『2017 고 정 2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 제출에 대하여) 및 첨부 서류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미 절차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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