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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7 2015고정417
국유재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0.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국 소유 및 건설 교통부 관리의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의 328㎡ 내에 개 사육장을 설치 ㆍ 운영하여 국유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였다.

2.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죽 목, 기타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위 D에 개 사육장을 설치하고 고물 등을 쌓아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도로 부지 내 불법 시설 자진 철거 요청

1. 이 법원의 한국도로 공사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1. 하이 토지지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행정재산 사용의 점),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 조(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답 32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도로가 아니므로 국유재산 법상의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 잡종) 재산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유 재산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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