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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노55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애 3급에 해당하는 경도의 정신지체, 기질성 망상성 장애 등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장소,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 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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