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노81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피고인의 부친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근무하던

PC 방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