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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52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정신질환 약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상성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정신질환 약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가위로 절단하여 버린 것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의 경우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6. 27.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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