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7.01 2016노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이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는데도 음주까지 과다하게 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울증, 알콜의 존 증후군, 불안장애, 망상성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 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의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로 증세 호전을 보였고, 2015. 7. 13. Q에서 받은 진단에 따르더라도 위 질환이 관해 상태를 보여 그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추정된다는 것이므로( 실제 피고인은 그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을 찾아보기 어렵고, 일용노동, 택시기사, 주유소 종업원 등으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정신과 질환과 관련된 약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에 이를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