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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01 2019고단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대 외’를 공급하였다는 내용(공급가액 5,621,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세금계산서 총 17장(공급가액 합계 293,851,000원)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1.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10,107,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 대한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 합계 103,597,000원 상당을, ‘G’에 공급가액 합계 25,070,100원 상당을 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A과 H의 자금 흐름, A과 F회사 I의 자금 흐름, A과 J회사 K의 자금 흐름, 세금계산서 목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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