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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3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 경부터 2014. 8. 14. 경까지 대전 유성구 C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의 친동생, F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 엠씨 및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 엠은 각각 위 C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253호, 353호에서 차량대출을 중개 알선하는 회사로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피해자들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회사에서 심사를 통하여 대출을 실행할 것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이 먼저 신청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들이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 받고, 대출신청 자가 약정대로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이 위 금원을 대신 대출회사에게 변제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8. 6.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에이치 엠 직원에게 “F 이 JB 우리 캐피탈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G 봉고Ⅲ 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1,300만 원을 선 결제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B 우리 캐피탈 제휴업체인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선 결제 받더라

고 위 대출금으로 위 승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공탁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대출금을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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