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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 아버지 묘 부지가 재개발이 되어 이장해야 하는데 남편의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중고자동차 대출금 때문에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고자동차 대출금을 갚은 후 일주일 뒤 신용회복이 되면 내(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기망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교부받아 중고자동차 대출금을 갚은 후 신차할부대출로 신차를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2. 및 2016. 6. 23.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6. 6. 22.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D)로 500만 원, 2016. 6. 23.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 위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독촉장, 각 거래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신차할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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