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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5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6.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 내 피해자 (주)지앤비인터내셔날 사무실에서, 위 (주)지앤비인터내셔날 직원인 E을 통해 소장인 피해자 F에게 G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1,900만원에 대한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G에게 전달하거나 G이 구입할 승용차의 대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1,900만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대출 알선에 대한 수당 명목의 38만원을 E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38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3.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 내 피해자 (주)지앤비인터내셔날 사무실에서, 위 (주)지앤비인터내셔날 직원인 E을 통해 소장인 피해자 F에게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1,500만원에 대한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I에게 전달하거나 I이 구입할 승용차의 대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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