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3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3:00경 울산 울주군 B 마을길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그 당시에 내가 매입을 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다니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돈 주고 땅 사서 나는 마을에 기부했는데, 형님 이러면 사기 아니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돌멩이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 C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고, 재차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던져 어깨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