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0 2016고단1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8:00경 경남 고성군 B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9세)이 자동차를 빌려주지 않는다며 따지고, 평소 가지고 있던 불만을 말하면서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밥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고소장
1. 밥상 및 후라이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해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