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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3 2019고단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21: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비꼬는 듯이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 손에 맞게 하고, 깨진 맥주 컵 파편이 피해자의 코 주변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3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던져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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