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7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C문중의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종친회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출금할 일이 있으면 종친회장 D에게 보고를 하고 그로부터 도장을 받아 출금전표에 도장을 찍은 다음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정식으로 출금할 기회에 종친회장 몰래 금액을 공란으로 한 출금전표에 도장을 찍어서 가지고 있다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10. 15.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10. 15.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23 청주축산농협 흥덕지점에서 종친회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액은 공란이고 D의 도장이 날인된 출금전표 용지의 금액란에 “팔천만 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종친회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청주축산농협흥덕지점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종친회로부터 8,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청주축산농협 흥덕지점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8,000만 원짜리 출금전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9. 26.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2. 26.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같은 장소에서 종친회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출금하는데 사용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