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2.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과 함께 유리관에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 후, 그 연기를 물에 거른 후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9.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3. 30.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202호에서 인터넷 구글사이트에서 알게 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에서 위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로 대마구입 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송금하여 대마 5g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D이 대마를 배송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대마를 배송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죽전역’ 부근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일명 ‘G’와 만나 대마를 매수한 후 그 중 약 0.05g을 담배피우듯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송치 사본(D), D 계좌거래내역 사본, D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각 피의자 A 거래내역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소변채취 동의 및 확인서,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각 대마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