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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9 2020고합3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JWH)- 018 및 그 유 사체( 속칭 ‘ 합성 대마’ 또는 ‘ 허브’, 이하 ‘ 합성 대마’ 라 한다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메틸렌 디 옥시엔 메틸 암페타민 (MDMA, 속칭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합성 대마 사용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0. 21:00 경 서울 서초구 B, C 호에 있던

D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함유된 속칭 ‘ 캡슐’ 2 정을 물과 함께 마시고, 합성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E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합성 대마를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경 서울 서초구 F 호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유리 파이프( 속칭 ‘ 아이 스캐 쳐’ )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E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합성 대마 사용 및 필로폰 투약

가. 2020. 7.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새벽 경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H 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합성 대마 약 3~5 그램과 필로폰 약 1그램을 유리 파이프( 속칭 ‘ 아이 스캐 쳐’ )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E, I, D와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8. 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새벽 경 위 가항과 같은 E의 주거지에서 합성 대마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 속칭 ‘ 아이 스캐 쳐’ )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E, I, D, J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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