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8 2013고정21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1) A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2) B은 위 주점의 실질적인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3. 9. 19. 22: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만16세), F(만16세), G(만16세), H(만17세, 여)에게 신분증 등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3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이 위 1항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영수증, 사진, 각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피고인 B)(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