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8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 21:50경 위 음식점에 들어온 청소년인 D(17세, 남), E(18세, 남), F(17세, 남)에게 신분증과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2병(6,000원), 카스맥주 3병(9,000원)과 김치전(8,000원) 1개를 총 2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