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1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5. 1. 9. 00:30경 위 음식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인 E(16세)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1병, 카스 맥주 2병을 합계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E 외 3명의 청소년이 이전에 D를 방문하였을 때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E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해당 청소년들의 악의적인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뿐 아니라 그전에도 증인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기 위하여 제출한 CCTV 영상을 담은 CD의 재생시청결과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한 전화번호에 대한 통화내역이 담긴 문서제출명령회보서를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한편 증인 I, J, K, L의 각 증언은 피고인과 증인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하나,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