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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8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10. 05:03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인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1,500원 상당의 동전과 그 곳 주방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10. 20:00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곳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그대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0. 21:00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위 건물 2층 베란다 창문까지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회신 관련)

1. 사건사진기록(CCTV자료-도주장면)

1. 사건관련 사진기록(피의자 족흔적 비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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