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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351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법 증축된 화장실 등 건축물 부분(면적 27㎡)이 원상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 B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을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위 건축물을 임대한 점,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건축물 면적이 660㎡로 적지 아니하고 여전히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로 임차인인 C 등으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차임 월 1,050만 원씩을 받아오면서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으로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별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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