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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3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역신문 기자로서 기사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경쟁신문사 대표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또한 자신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무허가로 증축된 주차장을 사용해 온 것 또한 사실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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