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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구합319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6. 3. 24. C으로부터 전북 고창군 D 목장용지 4,55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을 162,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B은 2016. 4.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 주1동 축사 중 236㎡ 상당의 것(아래 그림 중 왼쪽 건물이 ‘주1동’이고, 그 중 ㄷ, ㄹ, ㅁ, ㅂ, ㄷ 부분을 이은 부분이 236㎡ 증축된 부분이며,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우사를 ‘주1동 축사’라고 한다)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됨을 신고하였다.

다. 고창군은 위 신고를 받고 2016. 4. 25. 현장을 방문하여 위 236㎡ 상당부분이 2010.경 무단으로 증축된 것을 확인하고, B에게 1,746,000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B은 2016. 5. 2.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라.

B은 ‘주1동’ 중 무단증축된 236㎡ 상당을 ‘추인 법률상 ‘추인’ 여부에 대한 원ㆍ피고간의 다툼이 있으나, 행정서류의 표현대로 기재하였다. ’받고, ‘주2동’의 구조를 변경하여 다시 축조하기 위해[주2동 1층 부분 합계 830㎡(우사 630㎡, 퇴비사 200㎡) 상당을 철거하고 같은 부지 내 1미터 떨어진 위치에 합계 869.44㎡(우사 621.5㎡, 퇴비사 247.94㎡)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내용임], 2016.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복합민원신청을 하여 2016. 5. 31. 허가처분(이 사건 각 처분 중 ① 처분을 의미함)을 받고, 2016. 6. 7.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마. B은 2016. 6. 10. 피고에게 ‘주2동’ 1층 부분의 우사면적을 기존 신청 당시 보다 축소된 610.2㎡로 변경하는 내용의 복합민원 신청을 하였고, 2016. 6. 20. 피고로부터 건축변경허가처분(이 사건 각 처분 중 ② 처분을 의미함)을 받았다.

바. B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완성하고 2016. 7. 12. 동식물 관련시설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201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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