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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구합68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9. 4.자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2015. 7. 17.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5. 7. 10. 이전부터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며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된 건물이다.

나.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된 건물이므로 건축법 제79조에 의하여 위 건축물을 2015. 8. 25.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제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9. 4. 다시 원고에게 위 건축물을 2015. 9. 30.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제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2차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청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축조된 건축물의 점유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제1차 시정명령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철거의무는 위 시정명령의 통지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의 시정명령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며, 단지 제1차 시정명령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914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1차 시정명령에 의한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제1차 시정명령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기한을 연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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