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이하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12. 29.경 평택시 평택동 55-5 소재 평택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필로폰 판매상 B으로부터 성명불상자를 통해 필로폰 약 0.4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 18:00경 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 B으로부터 성명불상자를 통해 필로폰 약 0.4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2. 29. 21:00경 평택시 C 앞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 20: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감정의뢰추가회보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실형을 복역한 전력임에도 또 다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80만원 상당의 매트암페타민을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