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 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1.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F로부터 약 0.21g 정도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 담긴 캡슐 1개를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1.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밤 무렵 위 클럽 내실에서 위 ‘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20:00 경 공주시 G 201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 손등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1. 01:00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 손등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9. 13:00 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소주잔에 넣어 물로 희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1.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밤 무렵 위 클럽 내실에서 A로부터 필로폰 투약을 권유 받자 이를 승낙한 후, A로 하여금 그가 F으로부터 ‘1.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