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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2 2013고단53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1979. 7. 27. C과 혼인 신고를 마쳐 배우자가 있고, 피고인 A도 배우자가 있는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5.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같은 해

6. 17.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같은 해

7. 8. 퇴계원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B과 1회씩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배우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20.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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