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5 2014고단1762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A이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① 2014. 5. 5.경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고, ② 2014. 5. 17.경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피고인 B이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3.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고, 그 고소취소는 공범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