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690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1. 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고 위 A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에서 중순 일자불상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피고인은 2013. 3. 10.에서 29.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F건물 205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피고인은 2013. 3. 30. 12:00경 위 F건물 205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2012. 12. 초순에서 중순 일자불상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3. 3. 10.에서 29.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F건물 205호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2013. 3. 30. 12:00경 위 F건물 205호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2.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