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PC 방 ”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 여, 16세) 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친모 및 계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등의 가정사를 피해 자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2016. 8. 중순경 부모와 따로 생활하게 된 피해자 남매가 기거할 월세 집을 함께 찾아봐 주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 아빠 ”라고 부르며 의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7. 00:17 경 서울 금천구 H 아파트 101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나올 수 있어, 애들 자니깐, 잠깐 보자” 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같은 날 01:00 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이야기를 하던 중 소변이 마렵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 술 좀 깨고 가라.
편하게 누워서 쉬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심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누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9. 19. 10:00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남매가 평소 현관 문 밖에 걸어 두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