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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7고단2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6: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앞길을 평 리 교 쪽에서 비원 교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내지 65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77 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인 2017. 5. 19. 03:14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후송치료를 하던 중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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