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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23:10 경 대구 서구 두류 네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범어 네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명성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25. 23:1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범어 네거리 앞 도로를 수성 네거리 쪽에서 범어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이고 당시 정지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25세) 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54세) 이 운전하는 G 그 랜 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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