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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7고단1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7. 10:39 경 대구 서구 C 주택 빌라 주차장 부근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손으로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0:40 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G 싼 타 페 자동차의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해 들어가 꽂혀 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이동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훔친 G 싼 타 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퍼센트(%)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통학로 58( 내당동) 소재 내당 1동 우체국 네거리 교차로를 남 평 리 네거리 쪽에서 서도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이용하여 진입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차량 정지 신호( 적 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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