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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4가합5920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 이사 D으로부터 ‘2014 E공연’(이하 ‘2014년 공연’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권유 받았다.

나. 당시 C, D은 원고에게 “‘2013 E공연’(이하 ‘2013년 공연’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10억 원에 조금 못 미쳤고, 비용은 11억 원이 들었다. 약 1억 원 조금 넘는 손실을 입었는데 손실분은 B가 떠안고 갔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C은 2013. 10. 중순경 원고의 부탁을 받고, D으로 하여금 2013년 공연의 매출액 자료를 원고에게 보내주도록 하였는데, D은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이 934,421,030원으로 기재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C과 원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C, D은 2013년 공연의 실제 매출액이 669,908,24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 매출액이 기재된 정산보고서를 원고에게 송부한 것이었고, 원고는 위 정산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믿고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2. 5.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에스엔(이하 ‘케이비에스엔’이라 한다), F, G, 유한회사 본음인베스트먼트(이하 ‘본음인베스트먼트’라 한다)와 2014년 공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케이비에스엔이 5억 원, 원고, 피고, F, G, 본음인베스트먼트가 합계㈜케이비에스엔(이하 ‘갑’이라고 함)과 H(대표 A외 4인 원고, 피고, F, G, 본음인베스트먼트를 말한다. , 이하 5인을 통칭하여 ‘을’이라 하고, 대표자는 A으로 함)은 <2014 E 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공연 및 제작의 개요) 구분 내용 공연명 2014 E 공연 일시 I ~ J예정 장소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예정) 주최 ㈜KBSN 주관 B 주식회사, H 공연비용 이십 삼 억원(VAT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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