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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7가합5164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10,440,000원 및 그중 7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8.부터, 33,44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드라마 등 콘텐츠 유통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공연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5. 5., 같은 달 6., 같은 달

7. (3일간) 공연하는 D 콘서트(이하 ‘2차 공연’이라 한다)와 2016. 4. 23. 공연하는 E(이하 ‘1차 공연’이라 한다)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피고 회사가 보유 중인 1, 2차 공연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상영권과 VOD 판매 및 공연실황 음원의 독점적 판매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1, 2차 공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콘텐츠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가 해외로 배급하고 판매하는 것을 허락한다.

3.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VOD 판매와 공연실황 음원의 독점적 해외 배급 및 판매 기간은 공연일로부터 1년으로 지정한다.

7.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 2차 공연의) 배급상영(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포함)과 VOD 서비스에 관련한 출연 아티스트의 초상권 및 공연 전반 저작권에 대해 제3자로부터 클레임을 받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만약 제3자로부터 클레임 발생시 모든 책임과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9. 어떠한 이유라도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2주 내로 원고에게 재공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략) 재공연 계획이 없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받은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10.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본 계약에 따른 콘텐츠 사용료로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하 생략) 13.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또는 고의, 과실, 기타 책임을 져야 할 사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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