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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07 2017가단70639
주권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대성티엠에스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 3,000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1997. 7. 2. 주식회사 대성티엠에스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 1,500주를, 1998. 8. 8. 주식회사 대성티엠에스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 1,5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1998. 8. 8. 피고 C에게 주식회사 대성티엠에스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 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다. 위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2. 28.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명의신탁약정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7. 2. 28.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받은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회사가치 상승에 따른 배당 또는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신탁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 일체의 수수료 및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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