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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5가합109605
주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8.부터 2011. 3. 31.까지 광산개발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F는 2013. 9. 2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와 F는 2012. 2. 10.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 91,300주(발행주식 총수의 45.6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F가 지정하는 피고들 및 G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 피고들 및 G은 2012. 2. 10.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피고들과 G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양수자 G

1. 주식종류 : 보통주식

2. 양도주식수 : 50,000주

3.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4. 1주당 양도가액 : 1,000원

5. 주식양도대금 : 5,000만원 양수자 피고 B

1. 주식종류 : 보통주식

2. 양도주식수 : 16,000주

3.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4. 1주당 양도가액 : 1,000원

5. 주식양도대금 : 1,600만원 양수자 피고 C

1. 주식종류 : 보통주식

2. 양도주식수 : 25,300주

3.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4. 1주당 양도가액 : 1,000원

5. 주식양도대금 : 2,530만원

라. 원고, 피고들 및 G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3월경 각 해당 주식에 대하여 피고들 및 G 명의로 주식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한편 G은 2013. 3. 13. H에게 자신의 위 주식을 재차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5호증의 4,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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