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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5 2014고단153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임대인 D와 사이에 평택시 E 건물 2층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 3.부터 2014. 1. 3.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매월 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7. 피해자 C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D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D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D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3.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4. 1. 4.부터 2016. 1. 3.까지 2년으로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기를 2년 연장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다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합의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한 푼의 변제도 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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