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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3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의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 중 2,000만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말경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면서 임대인에게 위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다른 주거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고소대리인 진술서 수사보고(채권양도계약 통지 여부 확인) 각 2,000만 원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이 4,000만 원으로 피해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64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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