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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4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였던 대전 동구 B아파트 207동 804호를 2009. 8. 26.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1. 4. 11. 효동새마을금고로부터 5,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1억 1,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효동새마을금고에 담보조로 양도하고 같은 달 12.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피해자 공사에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4. 대전 서구 둔산동 1380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그간 피고인의 잦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및 그 해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 공사 담당직원과 위 아파트를 대금 2억 2,310만원에 분양전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묵비하고 위 매매대금에서 1억 1,000만원을 공제한 1억 1,310만원만을 지급한 다음 같은 달 19. 위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C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7. 피해자 공사로 하여금 C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의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1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아파트 전세 만료 및 분양전환 안내

1. 아파트 매매계약서

1. 권리의무승계계약서

1.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 공정증서

1. 우편물발송 표지(피의자 명의로 발송된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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