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D이 2019. 11. 8.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9년 금 제9377호로 공탁한 48...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공탁 D은 2017. 10. 15. 피고 B에게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를 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17. 10. 15.부터 2019.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D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공탁원인 사실에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은 50,000,000원에서 월 임대료 미납금 등을 공제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이 남았고, ②피고 B로부터 2018. 6. 12.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③ 그 후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송달되었고, ③ 위 채권에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이 붙어 있으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알 수 없어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민사집행법”의 오기로 보인다.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혼합공탁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B의 D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피고 B는 2019. 6. 10. D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2018. 8. 16.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 C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B는 2018. 5. 3.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이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 7. 24.자 2019타채61514호로 피고 B를 채무자, D을 제3채무자,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