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3673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E에게 배관자재를 납품해왔는바, 2018. 6. 22.부터 2018. 10. 5.까지 납품한 배관자재 대금 57,103,14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E은 원고에게 ‘E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57,103,145원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하여 채권양도인인 E이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양수인인 원고에게 부여하고, 원고는 E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E은 원고에게 ‘E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7,103,145원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통지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직접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 및 같은 취지의 직불요청서(이하 ‘이 사건 직불요청서’라 한다)를 각 작성해주었다.

이와 더불어 E은 원고에게 해당 월, 해당 기성금 채권액, 채권양도통지일이 공란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양도통지서 3매(이하 ‘백지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8. 12. 14.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직불요청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를 2018. 12. 17. 송달받았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채권 양수인이 통지권한을 부여받아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첨부된 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 1. 28.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백지 채권양도통지서의 해당 월을 “1”월로 기성금 채권액을 “57,103,145원”으로, 양도통지일자를 “2019. 1. 25.”로 보충하여 재차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