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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8나20527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D교회 신축공사대금 지급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D교회 신축공사비용이 2,608,498,470원(= 공사대금 2,130,800,000 원 기타 비용 477,698,470원)이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7억 원을 현금으로 헌금하는 외에 이 사건 공사를 한 F에게 원고와 동생 G 공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6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원고 아들 E 명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보아도 D교회 신축공사를 시행한 L 주식회사(이하 ‘L’)가 1997. 2.경부터 1997. 7.월경까지 D교회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7억 1,500만 원(= 공급가액 6억 6,000만 원 세액 5,5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에 관한 자료만 존재할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물변제 관련 공사대금 지급의 전체 액수나 그 구체적인 지급 내역과 시기, 주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D교회 당회 회의록, 건축 공사비 내역,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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