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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37063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9년경 피고로부터 양평군 C빌라 샤시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추가 공사분을 포함한 177,313,800원으로 합의하였고, 나아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조로 대물변제받은 건물(인천 서구 D 소재 1동 402호,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담보대출금 9,800만 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및 대여금 합계 275,313,800원에서 기지급금 2억 100만 원(이 사건 빌라의 대물변제 환산가액 1억 4,000만 원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은 6,100만 원)을 공제한 74,313,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위 주장 중 공사대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 3호증의 각 견적서(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피고가 자인하는 1억 830만원 이 사건 빌라의 대물변제 환산가액 4,700만 원 2010. 2. 12.부터 같은 해

7. 26.까지의 현금 지급 6,130만 원)의 정산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이 약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구두약정이나 다른 수주계약의 가능성 등을 들어 위 정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잔존하였다 하더라도,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C빌라의 사용승인일(본공사의 하자보수보증서발행일 은 2009. 12. 7.임을 알 수 있고, 위 사용승인 이후에도 2010년 초경에 일부 추가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위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2014. 6. 2.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위 최종변제일인 2010. 7. 26.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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