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3.14 2013가합625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4,390,000원의 공사대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53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4. 피고로부터 김포시 C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억 8,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2. 10. 10., 준공예정일 2013. 1. 31.로 각 정하여 수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는 2013. 4. 22.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6억 7,4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 아래 <추가공사내역표>와 같이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

순번 추가공사항목 추가공사비용 1 철근콘크리트공사(주차장 및 입구 타설 공사) 16,000,000원 2 외부 판넬공사(외부 창호부 수정 및 옥상추가 연장부) 10,450,000원 3 캐노피 공사 2,456,200원 4 계단 핸드레일 공사 3.456,000원 5 옥상 방수 등 도장공사 2,880,000원 6 단열재 추가공사 4,000,000원 7 추가 투입인원 발생분 9,000,000원 8 엘리베이터 공사 증액분 9,600,000원 합계 57,842,200원 <추가공사내역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공사대금 7억 8,1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63,626,420원(= 57,842,2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844,626,420원(= 7억 8,100만 원 63,626,420원)에서 피고가 이미 변제한 6억 7,430만 원을 뺀 나머지 170,326,420원(= 844,626,420원 - 6억 7,4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위 공사들은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당초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사이지 추가공사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