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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구합500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 6.경 김해시 C 토지 위에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2008년 제2기 공급대가 60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D교회로부터 공사대금으로 76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155,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0.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685,310원과 2009사업연도 법인세 54,860,29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매출누락액(공급대가) 155,000,000원을 원고 대표이사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9.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0.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 14. D교회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D교회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의 이유로 2008. 10.경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D교회는 직영으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D교회 장로 E은 원고 대표이사 B에게 직영 공사대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B은 2008. 11. 26. 자신이 실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자금 1억 4,300만 원을 E이 실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빌려주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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