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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23169 (1)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① 제5면 제17행 내지 제20행을 ‘▷ 공사비 결제 : 주민기득권 비율 170%를 뺀 잔여세대분’으로 고치고, ② 제12면 제5행 내지 제16행을 삭제하며, ③ 제12면 제19행의 ‘원시취득자인’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이 사건 대물변제 연립주택을 공사비로 받기로 한’을 추가하는 외에는 피고들에 대한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7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출하였는데, 피고

2. C, 피고

3. D, 피고

4. E, 피고

5. F, 피고

6. G, 피고

7. H, 피고

8. I, 피고 14. S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물변제 연립주택에 관하여 2012. 11. 28. 표시변경등기절차를 마친 후 이 사건 대물변제 연립주택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비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일부 청구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상당인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대물변제 연립주택을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 연립주택을 처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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