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 12:35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파 일명 ‘ 어린이가 색 스퀴즈 춤추다 답답해서 팬티 벗음 ㅋㅋㅋㅋㅋ .mp4' 라는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 22:54 경부터 2018. 3. 20. 경까지 위 사이트에 4회에 걸쳐 합계 0.28 비트 코 인 (BitCoin) 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아동 음란물 판매, 유포사이트 채 증자료 첨부), 내사보고 9 본청 수사자료 첨부, 9 종), 수사보고( 경찰청 공조 요청 수사대상자 10명 (A 포함) 특정자료 및 사이트 이용 내역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 (2016-2017 년 비트 코인 시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