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7. 15:25 경 경북 청송군 B 건물 C 동 203호 거주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사이트 “C ”에 접속한 뒤 미리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하여 충전해 놓았던 포인트를 사용하고 파 일명 “D” 인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 06:39 경까지 사이에 별지 첨부한 ‘ 범죄 일람표 _A’ 기 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들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이용자에 대한 경찰관서 별 수사 필요)- 비트 코인 거래 내역, 이용자 전체 명단, 수사보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사이트 분석 보고), 내사보고( 피 혐의자 다운로드 내역 첨부)- 내역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압수자료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다운로드 아동 음란물 캡 처 첨부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면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