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 16:38 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101동 901호에서 익명 네트워크인 ‘C ’를 통해 접속 가능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전용 딥 웹 사이트 ‘D’ (URL : E)에 접속하여 0.01 비트 코 인 (BitCoin) 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2018. 2. 26. 16:31 경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파 일명 ‘F ’를 다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4. 06:49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최종( 다운로드 내역) -A’ 와 같이 총 48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엣 지 휴대폰 (SM-N915S )에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 세목록( 총 48개의 파일)
1. 아동 음란물 영상 파일 51개 중 실행되는 48개 영상 스냅 샷
1. 아동 청소년 음란물 48개 영상 파일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